DSR 3단계 어떻게 적용될까?

지난 2022년 7월 1일 부터 전 금융권에 DSR 3단계가 시행됐다.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금에 차주별 DSR 40%가 적용되었다면 앞으로는 1억원이 넘는 대출에 적용된다. DSR은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, 소득 증가가 없이는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없다.

DSR 3단계 적용으로 앞으로 대출 한도는 크게 감소한다.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금리 4.5%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, 7월 이전에는 3억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.

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안을 내놓으며 실거주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.

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80%로 높이기로 했다.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도입을 도입하면서,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 대출 초기에 부담해야 할 상환 원리금을 낮추기로 했다.

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최근 연봉 이내에서 묶어 든 것을 풀고, 연봉의 최대 2배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. 주담대 등 큰 규모의 대출이 없을 경우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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