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기과열지구 및 조정대상지역 정리 

 

세종을 뺀 지방 도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되었다. 세종은 주택 거래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해 수도관과 같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상황을 추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 

 

<투기과열지구 해제지역>
대구 수성구, 대전 동구‧중구‧서구‧유성구, 경남 창원 의창구

<조정대상지역 해제지역>
대구 동구‧서구‧남구‧북구‧중구‧달서

구‧달성군, 경북 경산시, 전남 여수시‧순천시‧광양시

<수도권 해제지역>
투기과열지구 : 안산 단원구 대부동동‧대부남동‧대부북동‧선감동‧풍도동
조정대상지역 : 안산 단원구 대부동동‧대부남동‧대부북동‧선감동‧풍도동, 화성 서신면

-7월 5일 0시부터 효력발생-

 

지역 지정별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전매제한,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규제지역 변경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큰 뉴스가 될 것입니다. 이번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낼 지 지켜봐야겠습니다. 

 

💡 조정대상지역

 

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.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. 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과 총부채상환비율(DTI) 요건이 강화되며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등 대출 규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,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 세금 규제가 뒤따릅니다. 

 

오는 30일 주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 

 

대구와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될지 궁금하네요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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