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조정대상지역

 

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.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. 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과 총부채상환비율(DTI) 요건이 강화되며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등 대출 규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,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 세금 규제가 뒤따릅니다. 

 

오는 30일 주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 

 

대구와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될지 궁금하네요. 

 

관련뉴스

📎 국토부, 20일 주거정책심의외 개최, 규제지역 해제 검토

+ Recent posts